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으로 공제율을 정합니다.
두 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합계가 8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40%와 50%를 합한 90%가 아니라 최대 한도인 80%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적용합니다. 재산세액을 공제한 뒤의 세액이 기준이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과 함께 보유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주택에 배분되는 산출세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액은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