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기프티콘은 가액이 얼마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별도의 금액 기준은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은 직원에게 현금 대신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회사 장부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지와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했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급여·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할 때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2조·제154조).
과세 대상이라면 회사는 지급액을 근로소득에 반영해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함께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제 급여에 합산할 금액과 원천징수액은 지급 시기와 급여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