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제2호의2는 다음과 같습니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가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주식배당도 포함되나요?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및 이월결손금 보전 처리 시 채무면제확인서와 이사회의사록을 필요 서류로 준비하면 되나요?
매달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나오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도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산재 치료가 끝난 후에도 해당 부위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프티콘의 가액이 얼마일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