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아니라,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도 함께 있으면 전체 세금 중 감면 대상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매출 1억 원에 감면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 산출된 세금 중 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고 감면율이 50%라면, 감면액은 50만 원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감면 대상 업종·창업 요건·지역·창업 시기·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대행과 역직구를 함께 하신다면, 두 사업의 소득이 모두 감면 대상인지와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출을 수수료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와 창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니므로, 앞서 말한 부가가치세 매출 기준을 감면 계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