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이 모두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 사용자위원은 그 대표자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나 관리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있지만, 대표자 본인을 빼고 위촉된 사람들만으로 구성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자격 기준은 협의회규정에 두어야 하므로, 규정의 위원 자격·선임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