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을 말하시는 거라면 홈택스에서 발급하거나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처리되어 있어야 증명서에 폐업 사실이 반영됩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찾으시는 경우에는 세무서 발급 서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절차이므로, 해당 등록의 말소 확인 서류는 그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즉, 제출처에서 요구한 서류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증명’인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확인서류’인지 먼저 구분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