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찍혀 있어도, 법정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 연차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없어지거나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 자체가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정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처럼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발생·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정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법정 연차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매달 수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휴가 사용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