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작업복은 사업을 위해 통상 필요하고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옷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개인용 의류는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자동으로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 든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사·개인 용도로 쓴 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옷의 이름이나 결제 방법보다 업무상 필요성, 실제 사용 방식, 개인용과의 구분, 증빙을 함께 봅니다.
구매 영수증·카드전표와 함께 작업복 지급대장, 업무상 착용 기준, 제품 설명이나 사진 등 실제 용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필요경비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제공한 옷인지 사업자 본인이 산 옷인지, 그리고 옷의 종류와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