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서 직접 만든 빵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라면 보통 제과점업(음식점업)으로 분류하고, 빵을 제조해 도매·납품하거나 제조업체로서 생산·판매하는 형태라면 빵류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업 방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구운 빵을 자기 제과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영업은 제과점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별도의 제조시설에서 빵을 생산해 납품·유통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면 제조업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조와 매장 판매를 함께 한다면 매출과 실제 활동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 구분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에서 적용할 업종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업종명만 보지 말고 누가 제품을 만드는지,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주된 거래처가 최종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식품위생상 영업 종류와 세법상 업종 분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어 항상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