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휴게시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근무시간표·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각 또는 복무규율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자체가 아니라, 휴게시간이 끝나 업무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각 이후의 지연이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업무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종료 시각 이후 늦게 복귀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휴게시간을 제외하지만, 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제50조제3항).
다만 다음 사정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귀가 늦었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후에 임의로 늘려 처리하기보다는, 정해진 휴게 시작·종료 시각과 실제 복귀 기록을 확인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