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집을 등록 후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말하는지에 따라 임대기간 등 요건이 다르며, 일부 등록말소 관련 특례에서만 말소 후 양도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등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1년 안에 팔았다고 혜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주택의 취득일·등록일, 주택 유형, 실제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내역, 등록말소 여부와 양도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이나 공제를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