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더라도 그로 인해 토지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4항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고 그 결과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목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지목변경과 가액 증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도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가액 증가는 단순히 공부상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는지, 그 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액 증가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사·조성 내역과 취득 전후의 평가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액 증가가 확인되어 취득세 대상이라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일반 신고기한의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