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근로자로 일하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세액공제 등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가족관계나 지분관계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인원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는 통상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함께 사는 친족은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무하면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만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동거 친족은 이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이름만 올려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용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 및 일정한 친족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인원수에는 들어가더라도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확인할 기준은 ①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인원수인지, ② 특정 세액공제의 인원수인지, ③ 가족이 실제 근로자인지, ④ 동거 친족인지 및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족 외 근로자까지 포함해 산정기간과 일별 인원수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