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거나 평소와 다른 상황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경찰관서에 실종 신고를 하세요. 특히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실종아동등 신고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경찰 실종아동찾기센터 18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생명·신체가 위험할 가능성이 있거나 연락 두절이 이례적이라면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인이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인지, 안전상 위험이 의심되는 실종인지에 따라 경찰의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노인을 발견해 보호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가 직무 중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위험이 의심되면 연락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마지막 확인 장소와 시각을 정리해 경찰에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