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질병을 치료해 치유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의 정도는 시행령상 장해등급 기준으로 판단하고, 등급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정해진 장해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되며, 청구사유가 생길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급여 형태와 액수는 장해등급, 치유 시점, 기존에 받은 장해급여의 종류, 재요양 여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별 지급일수와 평균임금 자료가 없어 여기서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