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이전(소유권 이전등록)을 그날 신청한다면, 취득세도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60일의 신고·납부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명의이전을 먼저 하려면 그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등록 창구에서 현금으로 바로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이미 명의이전 등록이 끝났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납부 여부와 미납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바로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일반 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은 실제 잔금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취득일과 등록 접수일이 다르면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