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세액 산출내역에서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여러 장이라면 토지분 고지서와 건축물분 고지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세금이며, 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됩니다. 토지 재산세는 토지분 고지서로 발급하고, 토지 외 재산은 건축물·주택 등 종류별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서 과세대상 또는 세목이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그리고 각 항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과세받는 경우라면 보통 주택분이 아니라 건축물분과 그 부속토지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다만 고지서 한 장에 여러 과세대상이 함께 표시될 수도 있으므로, 장수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고지서의 과세대상·과세표준 내역을 기준으로 보세요. 고지서에 과세표준이 합쳐져 있거나 구분이 불명확하면, 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에 오피스텔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과세표준을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같지 않습니다. 토지·건축물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토지와 건축물의 비율은 각각 70%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시가표준액 19억원이 전체 금액인지 건물분만인지도 함께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외에도 적용 세율이나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6조는 재산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도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는 토지와 토지 외 재산의 고지서 발급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