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에게 209시간 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므로 209시간 미달 시에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을 간단히 답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급제 근로자에게 209시간 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므로 209시간 미달 시에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을 간단히 답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0. 8.
아래처럼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209시간은 매월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시급제 급여는 실제 근로시간과 발생한 유급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30일·31일이라는 달력 일수만으로 계산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임금·시간을 기준에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