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의 거주 의무 위반과 관련해 어떤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근·질병·해외이주 같은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내용상 감면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거주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취득일부터 계속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더라도 실제 거주를 중단하거나 임대·처분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이 감면 규정에서 추징을 피할 사유로 인정되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취득세 감면에서 인정되는 사유를 이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