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폐업했거나 등록사항이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등록정보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는 실제 폐업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그만둔 상태라면 등록증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보다 실제 폐업 여부와 신고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와 세무서 전산상 등록이 유효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