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개인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포함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에는 다음 소득이 포함됩니다.
신고할 때는 소득의 종류별 금액을 합산하고, 사업소득은 수입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른 사업이나 급여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해 과세하므로 종합소득 신고에 합산하는 소득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그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해당 연도에 소득이 결손이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폐업 연도의 사업 매출·필요경비를 정리하고, 같은 해의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리과세 여부 등은 소득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