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실제로 공급한 물품의 품명·규격을 알아볼 수 있게 적으시면 되며, 물품식별번호나 세부품명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수 기재사항은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품목은 세금계산서에 적는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번호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세금계산서의 필수사항 누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와 일치하도록 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을 적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에서 별도로 정한 작성·가격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그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물품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해당 제품의 식별번호를 입력하고, 품목·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은 실제 납품 내용과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세법상 의무와 조달계약상 자료관리 요건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거래라면 다음을 구별해 입력하세요.
따라서 일반 거래라면 품명·규격을 정확히 적고 번호는 필요할 때 추가하면 됩니다. 반면 MAS 계약 등 계약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 번호와 품목 정보를 입력하시고, 발급 후에는 거래명세·납품내역과 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자체를 잘못 적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번호보다 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일의 정확성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