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옥외 시설물을 그대로 옥내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취득세가 새로 부과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옮기면서 과세대상 건축물·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수해 취득으로 볼 만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며, 여기서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건축·개수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동·재배치한 것인지, 옥내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건축물에 고정해 건축물의 일부가 되도록 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일부 저장·급배수·에너지 공급시설 등은 취득세상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전후 사진·도면, 시설의 고정 여부, 공사내역과 비용, 새로 설치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시설물의 종류와 공사 내용이 없어 취득세 과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