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업무에 실제로 든 비용을 회사가 증빙에 따라 정산해 준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비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목적·출장지·기간과 회사의 지급기준이 확인되고, 지급액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합리적인 범위여야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료·숙박비 등을 먼저 지출한 뒤 영수증 등 증빙으로 정산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받았더라도 회사의 출장비 규정에 따라 출장지와 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라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장과 무관한 금액이거나, 실제 비용을 현저히 넘는 금액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받은 경우에는 초과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지급규정, 지출증빙, 실제 출장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전 회사가 급여대장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출장비를 근로소득으로 넣었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정산액과 관련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출장비를 급여에 포함해 신고했다면 실비변상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급여·연말정산 자료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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