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문구를 “수정사항이 생긴 근로자만 다시 제출하면 된다”는 명시적 법령 규정으로 뒷받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자별로 작성·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수정 대상 근로자의 자료를 정정 제출한다는 해석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1항은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자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근로소득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제출방식을 정하고,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가 근로자별 자료라는 점은 법령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이미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할 때 수정된 근로자만 제출해도 되는지, 전체 근로자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를 직접 규정한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으신 문구는 법령의 소득자별 작성 구조를 바탕으로 한 제출 실무 설명으로 제시하되, 이를 법 조항에 그대로 명시된 의무나 권리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의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하여 제출한다’는 설명은 지급명세서 일반에 관한 내용이며, 간이지급명세서 정정 시 제출 범위를 직접 확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전자제출 화면에서 수정 제출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해당 서식의 제출 안내와 시스템 입력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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