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리뉴얼 비용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더라도,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지 여부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가 사업 홍보·판매·서비스 제공 등 과세사업에 실제로 쓰이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용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는 것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되거나 일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의 계약서·작업내역서·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결과물이 어느 사업에 사용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었는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공제액은 실제 사용처, 공급 시기, 증빙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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