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쟁점이 특정되지 않아, 확인 가능한 판례 중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과 송달 방식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국 법원이 보낸 소송서류를 당사자 본인이 아닌 동거인 등이 대신 받는 보충송달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집행에 필요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뉴질랜드 법원이 한국에 사는 피고에게 보낸 서류를 한국에서 피고의 남편이 거소에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충송달이 공시송달처럼 당사자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송달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보충송달의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면 외국 판결의 집행을 구하는 절차에서 송달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될 때 보충송달만으로 송달 요건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송달 과정의 적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보충송달과 제217조제1항제2호의 외국재판 승인 요건이 관련됩니다.
다른 분야의 판례를 찾으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임대차, 상속, 손해배상, 형사사건처럼 쟁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 주제의 판례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