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나 일반적인 배당을 받을 때는 보통 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나 법인이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이며,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세율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때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14% 원천징수’와 ‘최종 세금이 항상 14%로 끝난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14%는 소득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은 소득세만 볼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