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에 필요한 시설·설비는 교습과정별로 해당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하며, 강의실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과 교습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원은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시설은 학원법이 아니라 소방 관계 법령의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면적 기준을 먼저 정하기보다, 학원 소재지의 조례에서 해당 교습과정의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등 시설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등록 전에는 소재지 시·도 조례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과 소방 관계 법령상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례가 정한 면적·시설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나 공사를 진행하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