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과 별도로 에어컨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에어컨 대가가 실제로 분양대금에 포함된 거래라면 별도의 무상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아파트 등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광고에 ‘무상’이라고 적혔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분양계약과 가격 산정 등 실제 거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의 에어컨 옵션 표시, 분양가 산정자료, 에어컨 공급·설치 계약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함께 확인해 ‘분양대금에 포함된 옵션’인지 ‘별도 무상 제공’인지 구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라면 에어컨을 증여한 때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