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업회사법인도 재배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식대 등을 지출할 수 있고,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세라는 이유만으로 비용 처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처리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는 “면세 농업회사법인도 재배 작업비를 지출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직접 재배원가는 판매 전까지 농산물 원가로 관리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