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추가하면 정해진 ‘며칠 이내’의 별도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경 사유가 생긴 뒤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를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함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용 부표를 사용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해당 사업장 상황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세요.
다만, 사업장이 하나뿐인 사업자가 새 사업장을 열면서 그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 사업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면서,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중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추가하는 정정신고 기한과는 다른 규정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관련 해설 기준상 그 누락만으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정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사실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