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인수인계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임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퇴직일 전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통상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퇴직일 이후에도 회사 요청으로 계속 업무를 한다면, 실제로 일을 한 기간과 임금 지급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관계가 이미 끝난 뒤의 업무가 근로인지, 별도 용역인지 등은 업무 지시·시간 관리·보수 약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인수인계 기간의 임금과 변경된 계약조건은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인수인계 지시나 일정,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