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만으로는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의 월 지급액 차이를 확정하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추납보험료가 월 620,000원인지, 620,000만원인지도 표현이 모호하고, 두 경우의 추납 개월 수와 가입 이력·소득 기준이 같다는 정보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낸 돈을 일정 비율로 연금액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닙니다. 추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더해지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납부액만 비교해서 연금 차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연금액을 비교하려면 추납금액뿐 아니라 각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총 가입기간과 연도별 가입기간, 추납 신청·납부 시점 등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월 110,000원이 추납보험료인지, 퇴직 후 매월 내는 일반 보험료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차액을 산정하려면 적어도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월액은 가입기간 및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연령 등에도 달려 있으므로, 총 가입기간을 포함한 예상연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두 안의 조건이 확인되면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예상연금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