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권고사직 사유를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신고한다면, 권고사직서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나 업무량이 줄었다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23-6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 원인이 주문량·업무량 감소와 연결되어야 하며, 정해진 제출 서류 목록이나 감소율 기준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라면 예를 들어 월별 매출자료, 외래·입원 환자 수나 진료·검사 건수의 감소 자료, 업무량 감소로 인력 조정이 필요해 퇴사에 이르렀다는 면담 기록이나 권고사직 경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감소 전후의 기간과 수치를 비교해 정리하고, 자료의 내용이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도록 하세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