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반환의무가 있는 가맹보증금을 점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 점주는 반환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원금 반환은 가맹점주가 본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에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도 원칙적으로 그런 공급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제11조).
다만, 계약서에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할 때는 계약서의 반환 조건과 입금·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송금 메모에도 ‘가맹보증금 반환’처럼 원금 반환임을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반환하거나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반환액과 상계액을 구분해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