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지자체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은 세무서에 해당 사업을 실제로 그만두었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다른 등록이므로 하나가 처리됐다고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등록을 함께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신청서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지자체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폐업신고를 함께 제출하는 편의 절차이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만으로 폐업신고가 자동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직접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폐업일과 사유를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처리 전에는 임대업을 실제로 끝냈는지를 기준으로 세무서 폐업 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지자체 말소와 세무서 폐업이 각각 처리됐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