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가 사망하면 먼저 종중 규약에 따라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종중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새 대표자가 대표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사망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종중이라면 후임자 등기는 소유자를 바꾸는 등기가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종중 대표자 표시를 새 대표자로 고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대장에 적힌 대표자 정보를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등록증명서만으로 대표자 변경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자 선출 결의의 유효성이나 총회 소집 절차에 다툼이 생기면 등기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규약과 회의록·결의서 등 선출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와 신청 방식은 해당 등기소의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