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납세지(법인세 신고·납부를 담당하는 관할 주소)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미 했는지 확인하시고, 하지 않았다면 새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주소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제공된 기준에는 이 신고의 별도 가산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