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는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유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의 주유비·수리비·주차료 등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에 사용했더라도 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제될 수 있는 경우: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의 차량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 출퇴근이나 업무 이동에 사용하는 것만으로 직접 영업에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차량: 공제 제한 대상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포함된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확인되는지 살피고, 차량이 공제 제한 대상 승용차인지와 해당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인지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비용의 회계처리는 별개이므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비용 처리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