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을 모두 갚더라도 기한의 이익이 자동으로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대출 일정으로 돌아가려면 대출약관이나 금융기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 납부는 밀린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기한이익 상실을 되돌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계약에 부활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을 확인하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정상 상환 재개를 승인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인 여부와 새 납부일정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기관에 연체액을 납부하기 전이나 납부와 동시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대출약관의 관련 조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환 협의 중이어도 법원 서류나 집행 관련 통지를 받으면 그 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