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에게서 남편이 상속받은 건물은 남편의 재산이므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시댁으로 자동 반환되거나 시부모님의 다른 자녀에게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인 아내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자녀 각자의 몫을 1로 볼 때 아내의 몫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면 아내는 3/5, 자녀는 2/5의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들 몫은 서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남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이 생존해 있다면 아내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며, 이때도 아내의 몫은 직계존속 각자의 몫보다 50% 더 많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족은 이 경우 아내와 함께 상속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남편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명의라면 상속되는 것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남편이 소유하던 지분뿐입니다. 유효한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하며, 법정상속분과 실제 재산분할은 구별됩니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해 건물의 소유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자녀가 남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일정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요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인을 판단할 때는 남편의 사망 당시 배우자·자녀·부모의 생존 여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나 배우자 유무, 유언 및 건물 등기상 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