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알고 있는 사실과 식별 단서를 적어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가 부족하면 수사와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 이름을 억지로 추측해 적기보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공된 기준상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만 알고 나머지 단서가 없거나, 사용한 이름 자체가 가명일 가능성이 있으면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특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계정명, 연락 방식, 거래 내역처럼 이미 확보한 자료를 빠뜨리지 말고 정리하세요.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경찰이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떤 절차로 조회할 수 있는지, 모든 사건에서 조회가 가능한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처벌을 유도하려고 내용을 부풀리지 마세요. 실제로 겪은 일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작성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추정’ 또는 ‘확인 필요’라고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조사 과정에서 고소장 내용과 일관되게 설명하고,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