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면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과세 매출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구분해 신고합니다. 매입은 과세사업에만 사용한 것,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것, 두 사업에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눠 처리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 전에는 매입 증빙을 사업별로 구분하고, 공통 매입은 공급가액·사용면적 등 안분 근거와 계산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는 확정신고 때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