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그날이 주휴일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지 달력상 공휴일이 아니거나 회사에서 쉬는 날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에 더해 8시간 이내는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법정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적법하게 대체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해당 날짜를 ‘휴일’로 정했는지, 유급 여부와 대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무표와 임금명세서도 함께 보면 수당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