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이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역직구 사업에 몰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비용은 실제로 어느 사업의 수입을 얻기 위해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리하고, 두 사업에 함께 쓰인 비용만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주문 처리에 직접 든 광고비·결제수수료·배송비 등은 구매대행 쪽에, 역직구 상품 매입비와 해당 판매에 직접 든 비용은 역직구 쪽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매대행 매출을 수수료로 관리하더라도 구매대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장부에서 누락하거나 다른 사업의 비용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업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료·통신비·공용 인건비 등은 먼저 실제 사용 내역으로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직접 나누기 어렵다면 비용의 성격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산정 방식과 근거를 일관되게 보관해야 합니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사업별 수입과 비용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합니다. 공통 필요경비는 업종이 같으면 각 사업의 총수입금액 비율, 업종이 다르면 각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 비율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비용이 없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사용면적 등 비용 항목에 맞는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을 실제 귀속과 다르게 역직구 쪽에 배부하면 역직구 소득을 부당하게 낮추고 구매대행의 감면 대상 소득을 부풀린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매출만 기록하고 비용을 역직구에 몰기보다, 두 사업의 직접비용을 각각 기록하고 공통비용만 근거 있는 방식으로 안분하세요. 구매대행 세액감면도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감면 대상 사업과 소득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