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기한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같은 기한까지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익월 15일 전까지’라기보다는 익월 15일 당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한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