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를 공장으로 들여오기 위해 구입할 때 발생한 배송비라면, 보통 별도 운반비로 당기 비용 처리하기보다 공구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이 공구 대금과 따로 발급되었더라도, 배송비가 공구 구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회계처리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계처리는 공구의 성격에 따라 나누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공장에 사용할 공구를 구입하면서 그 공구를 배송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우선 공구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처리가 적절합니다. 정확한 세부 계정명은 사업자의 회계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공구와기구’, ‘기계장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자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계산한다는 법인세법 제41조의 원칙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