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근로소득이 한국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방식에 따라 회사에서 해당 소득까지 연말정산하면 연말정산 때, 회사가 반영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공제신청서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제출합니다.
공제는 외국에 낸 세금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과세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 비용 등을 반영해 계산한 공제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