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직원(근로자)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와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가족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은 제시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인 직원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나 요건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해당 자격 취득일 등을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되므로, 실제로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신고 시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직원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직원의 현재 건강보험 자격과 가족의 신고 절차를 확인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